
한 줄 답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하지만, 화면 이름이 비슷한 가격지수·통계 서비스와 헷갈리면 양도세 비과세 판단에 쓸 수 없는 값을 근거로 삼게 된다.
집 하나를 팔면서 "실거래가로 확인했으니 비과세 기준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가, 정작 본 값이 실거래가지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름은 비슷해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부동산원의 가격지수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무엇이 다른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은 개별 거래 건별 신고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화면이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 KB부동산 시세는 여러 거래를 표본으로 산출한 통계값이라 특정 거래 하나의 증빙 자료로는 쓸 수 없다. 양도세 취득가액·비과세 판단에는 반드시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의 개별 신고 자료를 봐야 한다.
| 구분 | 데이터 성격 | 양도세 판단 활용 |
|---|---|---|
| 실거래가공개시스템 | 개별 거래 신고가 | 가능 (취득가액·비과세 근거) |
| 매매가격지수 | 표본 통계값 | 불가 (시세 흐름 참고용) |
| 민간 시세(KB 등) | 호가·통계 혼합 | 불가 (대출 감정 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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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엔 어느 화면을 봐야 하나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각각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신고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는 매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붙는데, 이 매도가액 기준 자체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의 신고가로 판단된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에 넣는 값도 여기서 가져온다.
화면에서는 동·호수까지는 나오지 않고 층수와 전용면적으로만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단지라도 여러 건이 뜨면 계약일과 면적을 대조해 내 거래를 특정해야 한다.
자주 틀리는 지점
화면에 뜬 거래 중 "해제" 표시가 붙은 건은 계약이 취소된 거래다. 이 값을 실거래가로 착각해 취득가액에 넣으면 나중에 과세관청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지연 신고된 거래, 직거래로 표시된 이례적으로 낮거나 높은 거래도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주변 시세와 함께 봐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즉 부모 자식이나 친인척 사이의 매매도 신고 자체는 되지만 시가보다 낮게 신고됐다면 증여세 이슈로 번질 수 있다. 화면에서는 이런 사정까지 표시되지 않으므로, 주변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거래는 그 자체로 참고만 하고 그대로 취득가액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 다음에 확인할 것 — 실거래가로 취득가액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그 값과 공시가격을 함께 놓고 비과세 요건의 보유·거주 기간까지 맞아떨어지는지 짚어보는 순서다.
자주 묻는 질문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매매가격지수 중 뭘 봐야 하나요
양도세 취득가액·비과세 판단에는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의 개별 신고가만 근거로 쓸 수 있다.
해제 표시된 거래는 왜 화면에 남아있나요
신고 의무 때문에 취소 사실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며,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거로 쓰지 않는다.
동호수까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보나요
공개시스템 화면에는 동호수가 나오지 않으며, 등기사항증명서나 계약서로 직접 대조해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매도가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현재는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정확한 기준과 요건은 국세청에서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
이 값이 고지서에 얼마로 찍히는지는 내 공시가격을 넣어봐야 나옵니다. 여기서만 내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거래가와 지수를 헷갈려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루겠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7일 · 확인한 곳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이 글은 공개된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최종 판단은 각 기관의 공식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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